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 최초 등록일
- 2020.06.10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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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의 소재
2.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1) 단기소멸시효의 적용
2) 입증책임의 문제
3.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 기산점
1) 이행기의 도래
2) 변제기한을 유예한 경우
4. 채권자의 항변
1) 소멸시효중단의 항변
2) 가압류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
5. 기타 주의할 점
1) 유치권 행사 시 주의할 점
2)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도 검토할 것
본문내용
1. 문제의 소재
공사대금은 일반적으로 다액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공사대금채권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의 존립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사유도 아닌 시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라면 채권자가 느끼는 상실감은 더욱 크게 다가올 것이다. 따라서 공사대금 소송에서 채무자입장에서 제출하는 대표적인 항변인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채권자의 대표적인 항변인 시효중단의 방법 및 그 효력에 관해 대표적인 사안 위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가. 단기소멸시효의 적용
(1) 공사대금 채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그 시효기간은 3년이다(민법 제163조 제3호). 일반 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상사채권의 경우 5년의 소멸시효가 인정되는 것과 다르다.
(2) 공사대금채권의 단기소멸시효는 공사대금채권의 성질에 기해 인정되는 것으로, 채권자가 공사대금을 약정금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 공사대금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기간이 3년에서 10년으로 바뀌지 않는 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7185 판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