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지방행정
- 최초 등록일
- 2018.06.25
- 최종 저작일
-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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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투명한 지방행정
1-1. 전문성과 책임성의 강화
1) 추진연혁
1-2.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선
1) 규제의 개선방향과 주요 과제
2)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1-3. 국가보조사업의 의의
1) 보조금과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
2) 지출목적에 따른 분류
3) 보조
4) 보조대상에 따른 분류
5) 국가보조금
1-4. 국가보조사업 재정
1) 보조대상별 재정규모
2) 중앙정부재정 중 국가보조사업의 재정규모
본문내용
(1) 지방의회 부활 전(1952~1961년)
가. 제1대 지방의회(1952~1956년)
최초로 민선 지방의회가 구성된 1952년 4월과 5월은 정부가 임시수도 부산에 피난 중인 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지지해 줄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여 줄 세력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여 키우고자 했던 것이다. 지방자치제도는 권력분립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지방의회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권을 부여하는 한편,지방자치 단체장에게는 의회해산권이 부여되었다.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은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제였으나, 시ㆍ읍ㆍ면장에 대해서는 간선제를 취하여 당해 시ㆍ읍ㆍ면의회에서 선거하도록 되어 있어 시ㆍ읍ㆍ면의 경우에는 지방의회 우위의 일면이 없지 않았다. 이와 같이 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엄격한 권력분립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에 많은 갈등과 마찰이 발생했다. 1952년 4월부터 1956년 8월 사이에 전국의 시ㆍ읍ㆍ면장 1,468명 중 79.6%인 1,168명이 임기 전에 사임했고, 시ㆍ읍ㆍ면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불신임 의결이 66건, 의회 해산이 18건에 이르렀다.
나. 제2대 지방의회(1956~1960년)
제2대 지방의회는 제1대 지방의회 운영 4년동안 표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논란과 정치적 이유까지 겹쳐 1956년 2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친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루어진 뒤에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①시ㆍ읍ㆍ면장의 선거방법이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고 ②시ㆍ읍ㆍ면 의회의 시ㆍ읍ㆍ면장 불신임의결권과 시ㆍ읍ㆍ면장의 의회 해산권이 폐지되었으며 ③시ㆍ읍ㆍ면장과 의원의 임기가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④ 의원정수가 축소 조정되는 한편 ⑤ 의회의 회기일수도 제한이 되었다.
그러나 제1대에 비하여 4년간의 경험이 축적되고 제도 개선을 거쳐 출범한 제2대 지방의회의 경우도 크게 발전된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