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지위
- 최초 등록일
- 2016.10.27
- 최종 저작일
- 2016.01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1. 지방공무원
2. 지방의원의 신분변동
1) 의원 사직
2) 의원 퇴직
3) 의원의 자격심사
4) 의원 징계
3.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본문내용
1. 지방공무원
지방의원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가짐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시·도교육감
- 지방의원에 대한 임기, 지급경비, 의무 등은 지방자치법령에 따름
2. 지방의원의 신분변동
1) 의원 사직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음
- 의원이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
※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
- 지방의원이 공직에 입후보하기 위해 사직한다면, 의원사직서는 의장에게 접수된 때 사직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공선법 제53조)
2) 의원 퇴직
지방의원은
① 겸직할 수 없는 직(법 제35조①항)에 취임한 때,
② 피선거권을 상실(해당 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포함)한 때,
③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퇴직함(법 제78조)
지방의원이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의원직에서 당연 퇴직함
3)의원의 자격심사
지방의회의 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1/4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청구함 - 피심의원은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은 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음
자격심사의 의결과정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피심의원은 의원의 자격을 상실함
4)의원 징계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 또는 자치법규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의결로써 해당 의원을 징계할 수 있음
의장은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