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강의노트 4.0 A+
- 최초 등록일
- 2020.07.08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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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정계층과 구역, 구조
1) 도시 및 지방행정과 지방자치의 계층
2)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2. 지방정부 구성과 관리
1) 기관구성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3) 지방의회
4) 집행기관
5)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
본문내용
1)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고 의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지위에 있는 기관을 말함.
집행기관이란 지방행정집행의 수장(시장․의회형의 경우), 참사회 또는 집행위원회(의회․참사형의 경우)와 같은 일반행정기관을 의미.
지위(우리나라)
․ 자치단체의 수장
․ 자치단체 구역 내네서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대표자로서 지위
․ 자치단체의 의전적 대표
역할
․ 지역의 정치지도자
․ 행정관리자
․ 의전적 대표
․ 시책입안자
2) 자치단체 장의 권한(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은 지방의회와는 달리 열거주의에 의하지 않고 개괄주의에 의하기 때문에 광범위함.
․ 통할대표권
․ 사무의 관리․집행권
․ 하급행정청 자치단체에 대한 감독
․ 소속직원에 대한 임면권
․ 규칙제정권
3) 자치단체 장의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
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이란 보조기관(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 자문기관의 설치 등), 하부행정기관(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을 모두 포함.
4) 교육․학예에 관한 기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제고하기위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일반 집행기관으로부터 분리․집행하고 있음.
일본 :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이나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에 교육․학예에
관한 합의제 집행기관을 두고 있음.
미국 : 주와 교육사무를 전담하는 학교구에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으로서 교육장을 두고 있음.
프랑스 : 지역별 대학교구장이 지역 내의 초․중등 교육에 관한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