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동산질권의 효력
- 최초 등록일
- 2003.07.09
- 최종 저작일
-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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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Ⅰ.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1. 질물
2. 물상대위
Ⅱ.피담보채권의 범위
二. 유치적효력
1. 개념
2. 유치적효력의 제한
三. 우선변제적 효력
四.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Ⅰ.의의 및 종류
Ⅱ.책임전질
Ⅲ.승낙전질
五.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효력
六. 동산질권자의 의무
본문내용
三. 우선변제적 효력
Ⅰ. 순위
동산질권자는 질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기의 채권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질권의 우선변제적효력이다. 이러한 우선 변제적 효력은 그 질권자가 최우선순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다.
질권설정자가 파산한 때에는 질권자는 별제권을 가진다(파산법84조). 또, 질권에서도 순위승진의 원칙이 적용된다.
Ⅱ. 우선변제권의 행사
1. 요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피담보채권이 금전이외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채권 등 금전채권으로 된 후라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행사방법
이에는 기본적으로 경매와 간이변제충당의 2가지가 있다.
(1) 경매
① 질물의 경매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고(338조 1항),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권리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는다. 이 우선변제권은 다른 채권자가 경매등의 절차를 밟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경락대금이 피담보채권액의 완제에 부족한 경우에는 질권자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채무명의를 얻어서 강제집행할 수 있다(340조 1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