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유치권의 성립요건
- 최초 등록일
- 2003.09.19
- 최종 저작일
-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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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험자료입니다.
목차
I. 의 의
II.유치권의 성립요건
1. 목적물에 관한 요소
2. 피담보채권에 관한 요소
가. 목적물상 채권
나. 견련관계의 존재
다. 변제기의 경과
3. 점유에 관한 요건
가. 점유의 계속
나. 불법점유가 아닐 것
III. 유치권 성립의 제한
1. 유치권배제특약에 의한 제한
2. 법령에 의한 제한
본문내용
I. 의 의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 받을 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 제320조1항)
유치권은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따라서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며 민법이 이러한 물권을 규정한 것은 공평이상의 실현에 있다. 또한 유치권은 목적물을 직접 채권의 담보로 지배함으로써 물건 도는 유가증권의 원활한 거래를 도모한다.
II.유치권의 성립요건
1. 목적물에 관한 요소
가. 타인의 물건 및 유가증권
유치권의 목적물은 타인의 물권(동산․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이어야 한다. 따라서 자기 소유물 또는 유가증권에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특정물 및 유가증권
유치권은 특정물상에 성립하고 특정물이 아닌 집합물이나 포괄물에는 성립하지 못한다. 또한 타인의 특정물이면 동산․부동산에 불문하고 유가증권이면 어음․수표․창고증권 등을 불문한다.
2. 피담보채권에 관한 요소
가. 목적물상 채권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 그 자체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물건 그 자체에 관하여 생기지 아니하거나 물건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 생긴 경우에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견련관계의 존재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관하여 생긴것」이어야 한다. 즉 유치권의 목적물과 피담보채권간에는 견련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때 유치권의 목적물과 피담보채권간에는 어느 정도의 견련관계를 가져야 하는가에 학설이 대립한다.
학설은 민법 제320조 제1항이「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규정한 의미를 좁게 해석하여 물건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볼 것인가, 아니면 넓게 해석하여 물건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더하여 물건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로 발생할 채권을 포함할 것인가를 문제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