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각종 등기의 신청절차를 구체적으로 서술
- 최초 등록일
- 2022.07.07
- 최종 저작일
-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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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학
제목 : 각종 부동산 등기의 종류와 각종 등기의 신청절차를 구체적으로 서술
목차
1. 서론
2. 본론
1) 부동산 등기란
2) 부동산 등기의 종류 및 신청절차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에 ‘셀프 등기’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었다. 집값이 올라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등기를 대행할 때 지불하게 되는 수수료도 집값에 따라 오르기 때문이다. 부동산 등기를 대행해줄 때 지급해야 할 수수료 요율은 0.1% 안팎으로 책정되었다고 한다. 3억짜리 집을 매입할 경우 대략 30만 원 정도를 대행 수수료로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등기를 도와주는 안내창구들도 지자체에서 등장하고 있어서 시간만 있으면 ‘셀프 등기’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이 된 것이다.
부동산 매입 이후 매수인은 30일 이내에 거래를 신고해야 하고,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와 취득세 신고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을 때는 가산세를 폭탄으로 맞게 된다. 그리고 매수인은 이 두 개의 행정처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 원본 한 부와 사본 두 부, 주민등록초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영수증, 정부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의 총 10종류이다.
참고 자료
최온정, 「“수수료라도 아끼자”… 집값 오르니 ‘셀프 등기’ 늘었다」,조선비즈, 2021-06-25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1/06/25/6SNKVXJFO5HHRKCG4B7USQSGFA/
손현규, 「등기물 직접 전달한 것처럼 서명위조, 집배원들 선고유예」,연합뉴스, 2021-06-25
https://www.yna.co.kr/view/AKR20211101114100065
민법 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210126,17905,20210126)/제186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기관련 정보
http://www.iros.go.kr/PMainJ.jsp
민규식. [민법 ②] 부동산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과 소멸시효. 고시계, 2001, 46.5: 298-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