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질권
- 최초 등록일
- 2014.12.18
- 최종 저작일
-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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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1. 의의
2. 법적성질
Ⅱ. 동산질권의 성립
1. 질권설정계약
2. 목적물의 인도
3. 질권의 선의취득
Ⅲ. 동산질권의 효력
1.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질권자의 권리
3. 질권자의 전질
본문내용
Ⅰ. 序
1.의의
동산질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타인의 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 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이다(329조) 질권은 질권을 취득하려는 채권자와 설정자 사이의 질권설정의 계약을 통해 성립한다는 점에서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과는 다르다.
2. 법적성질
(1) 질권은 질권을 취득하려는 채권자와 설정자 사이의 질권설정의 합의를 통해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다.
(2) 질권은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을 가진다.
(3) 지권에는 우선변제적 및 유치적 효력이 모두 인정된다. 그러나 질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유치권의 경우보다 유치적 효력이 약하다. 따라서 선순위 채권자가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4) 질권은 담보물권이므로 목적물의 사용 수익권능은 없다.
Ⅱ. 동산질권의 성립
1. 질권설정계약
(1) 당사자
1) 질권자
질권자는 채권자에 한한다. 민법은 채권자가 아닌 자가 질권만을 취득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2) 질권설정자
질권설정자는 채무자인 것이 보통이지만 제3자(물상보증인)일 수도 있다. 물상보증인은 그 담보로 제공한 동산을 한도로 책임을 질 뿐 채무는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는 무상보증인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2) 목적물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331조) 따라서 마약등과 같은 금제품이나 문화재 그리고 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의 특수한 동산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러나 생활필수품 등의 압류가 금지되는 동산은 채무자가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3) 피담보채권
채권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금전채권에 한하지 않으며 금전 이외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도 무방하다. 또한 장래의 조건부 기한부 채권에 대해서도 질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외에 증감변동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위해서도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