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호주와 자기 주식
- 최초 등록일
- 2003.07.01
- 최종 저작일
-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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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알짜요약본입니다
목차
*상호주와 자기 주식의 개념
*주주의 권리
본문내용
*상호주와 자기 주식의 개념
1. 자기주식: A라는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A가 소유 할 때 A의 출자자중 일부가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구성원이 되는 주식을 같게 되는 것으로 의결권이나 이익배당등에 있어서 금지를 당하게 된다
2. 자기주식의 환급: 특정한 주주가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출자에 대한 직접적인 환급은 불가능하다 다만, 경제적인 간접적인 환급으로 주식의 양도라는 방식으로 환급을 할 수 있다.
3. 합병: 두 회사가 합병을 할 때 한 회사가 그대로 남으면 그 회사는 종속 회사이고 소멸한 회사를 소멸 회사라 하며 이러한 합병을 흡수 합병이라고 한다. 두 회사 모두 소멸되면 신설합병이라고 한다.
4. 상호주: 발행주식을 타 법인이 소유하여 원래는 기술간 업무제휴를 위한 수단이 원칙이나 상호간의 조작으로 자본 충실의 원칙을 위협할 수 있고 주가조작이나 분식회계의 위혐이 있어 상법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두 장사꾼이 소주열병과 오징어 열마리를 파는 경우 둘이 같이 술을 한잔 하는 때에 한사람이 천원으로 소주를 한병을 사고 다른 사람이 답례로 오징어를 한마리를 사서 술을 마실경우 나중에 소주열병(개당 천원)과 오징어 열마리(개당 천원)를 다 먹었다고 하자 이 경우 오간 돈은 천원이 전부이지만 이만원의 거래가 이루어져 조작이나 왜곡이 가능하다
5. 상호주의 편법: 두 회사의 쌍방간 상호주의 소유는 상법으로 금지 되어 있지만 셋 이상의 회사가 작정을 하고 상호주를 연쇄적으로 소유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용하는 방법으로 가족간에 계열 회사를 여러 개로 나눈 다음 서로가 서로의 주주가 되어 의사결정권을 가지게 되면 이사선임권등 기타 회사의 중요결정사항을 일족의 손에서 놀아 날 수 있기 때문에 자자손손 회사 경영의 세습이 이뤄질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