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 약혼
- 최초 등록일
- 2020.06.21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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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성립
Ⅱ. 효과
Ⅲ. 해제
1. 요건(804조)
2. 방법
3. 효과
4. 예물의 반환청구권
본문내용
장래에 혼인을 성립시키겠다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Ⅰ. 성립
약혼은 혼인하려는 양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며, 남녀 모두 만 18세에 달하여야 약혼 할 수 있다. 약혼연령미달자의 약혼은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약혼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중약혼, 법률상 또는 사실상 혼인상태에 있는 자의 약혼, 당사자들이 법률상 혼인이 금지되는 근친관계, 혼인하더라도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이때 선의의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약혼은 어떠한 형식도 필요로 하지 않으나,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무방하다.
Ⅱ. 효과
당사자는 서로 성실하게 교제하고 가까운 시기에 부부공동체를 성립시킬 의무를 진다. 그러나 한 쪽이 이 의무에 위반하더라도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