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상표법 완벽정리
- 최초 등록일
- 2003.06.05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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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열씸히
목차
I. 상표의 개념
1.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2. 서비스표의 개념
3. 단체표장의 개념
4. 업무표장의 개념
II. 상표의 인접개념
1. 상표와 상호
2. 상표와 지리적 표시
3. 상표와 도메인 네임
III. 상표제도의 목적
IV. 상표의 기능
1. 자타상품의 식별기능
2. 출처표시 기능
3. 품질보증 기능
4. 광고선전기능
5. 재산적 기능
V. 상표의 등록요건
1. 인적 요건(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2. 실체적 요건
1) 적극적 요건
2) 소극적 요건(부등록사유)
VI. 상표등록출원
1. 1상표 1출원주의 원칙
2. 상표를 사용할 상품의 지정
3.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4.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VII. 출원의 보정, 분할, 변경
출원의 보정
1. 출원의 분할
2. 출원의 변경
VIII. 상표심사절차
1. 상표심사절차도
2. 상표의 출원공고제도
3. 상표의 이의신청제도
IX. 상표권
1. 상표권의 존속기간
2. 상표권의 이전
3. 상표의 사용권제도
1) 전용사용권
2) 통상사용권
X. 상표권자의 보호
1. 상표권의 효력
2. 상표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
3.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XI. 상표권의 소멸
XII. 해외에서의 상표의 보호
1. 통상의 해외에서의 상표등록출원
2. 유럽공동체상표제도를 이용한 상표등록출원
3.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상표의 국제출원
※ 2001년 7월 1일 시행된 상표법 중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
본문내용
상표법상의 상표는 사회통념상의 상표(사회적 사실로서의 상표)와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상표법은 상표의 개념을 제2조에서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이하 "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호상표, 문자상표, 도형상표와 이들의 결합상표, 색채상표나 입체상표와 같이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대부분의 것은 상표로서 인정되지만 소리상표, 냄새상표, 맛상표 등과 같이 청각·미각·후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표장은 국내 상표법상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다. 또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표장은 상표가 아니므로 상품에 사용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이 단순히 상품의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 의장이거나 자타상품식별의사와 무관한 가격표시 등은 상표법상 상표가 아니다. 광의의 상표개념으로서는 상표외에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을 포함한다.
참고 자료
최성우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