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사용에의한 식별력(상표법)
- 최초 등록일
- 2002.11.18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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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표
목차
1. 의의
2. 대상
가. 대상의 제한
나.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보통명칭) 및 제2호(관용상표)의 식별력 취득 여부
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현저한 지리적 명칭)
3. 식별력 취득의 요건
가. 상표등록 출원 전 독점적, 계속적인 사용
나. 상품출처로서의 현저한 인식
다. 실제로 사용한 상표
라. 상표가 사용된 상품
4. 식별력 취득 여부의 판단 기준
가. 판단 기준
나. 입증 방법
다. 입증의 정도
5. 법적 효과
가. 식별력 취득의 효과
나.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의 효과
6. 상표법 제51조와의 관계
가. 상표법 제51조의 의의
나. 문제의 소재
다. 학설
라. 대법원 판례
마. 사견
7.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품질오인)와 관련한 문제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의의
나. 품질 오인
다. 상표법 제6조 제2항과의 관계
본문내용
1. 의의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자타상품의 식별표지이기 때문에 자기의 상품과 다른 영업자의 상품과를 구별하게 할 수 있는 힘, 즉 식별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등록에 의한 독점 배타권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 등록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상표법 제6조 제1항이다.
그러나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고 하더라도 특정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자기의 상품표지로서 사용하고 이로 인하여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그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로서 현저하게 인식되어 거래상의 식별력을 획득하였다면 그 표지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일반 공중의 자유사용을 위하여 방임하여 둘 공익상의 필요성도 상실된 셈이므로 상표로서의 실질적인 보호요건을 사후적으로 획득한 것이 된다고 보아 예외적으로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법리는 외국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되어 왔다.
이에 우리 상표법도 제6조 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