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SSM 규제는 바람직한가
- 최초 등록일
- 2013.09.08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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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1 대형마트와 SSM의 정의?
1-2 SSM 규제법이란 무엇인가?
1-3 SSM 규제 연혁과 현황
1-4 우리조의 조사방향
2. 본론
2-1 대형마트, SSM의 장단점
2-2 SSM 규제에 대한 설문과 인터뷰
2-3 대형마트 조사
2-4 소규모상인 조사
2-5 소비자 조사
2-6 가격조사
3. 결론
3-1 서(序)
3-2 대안의 모색
본문내용
►대형마트란 비식품류보다 1차 식품을 포함한 식품류의 구비 비중이 높은 대형 할인점이다.
예)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SSM이란 기업형 슈퍼마켓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이 운영한다. 일반 슈퍼마켓보다는 크고 대형마트보다는 작은 규모이다. 대형슈퍼마켓이라고도 부른다.
예)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슈퍼 등
► 유통산업발전법 (현행 법률 2012. 1. 17. 개정, 시행)
1.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1,000m를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해 SSM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여. (동법 제13조의3)
2. 지자체장은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① 영업시간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② 의무휴업일지정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동법 제12조의2)
3. 과태료 조항 - 등록제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지정제한을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중 략>
(3) 위헌의 소지
1) 대형마트, SSM 측의 영업의 자유 (헌법 제15조)와 소비자의 선택권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의 과잉침해가 문제됨
2) 침해되는 마트측과 소비자측, 그리고 농어민들의 피해에 비해 얻어지는 중소상인 매출의 증가는 현저히 적음 (앞선 조사자료 참고)
3) 결국 최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 법률일 가능성 농후
(4) 중소 유통점 보호를 위한 경제적 목적으로 규제 시 시장접근 제한적 조치를 금지한다는 WTO서비스 협정에 위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