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SSM 규제는 바람직한가
- 최초 등록일
- 2013.09.08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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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1 대형마트와 SSM의 정의
1-2 SSM 규제법이란 무엇인가?
1-3 SSM의 연혁과 규제현황
1-4 우리조의 조사방향
2. 본론
2-1 대형마트, SSM의 장단점
2-2 SSM 규제에 대한 설문과 인터뷰
2-3 대형마트 조사
2-4 소규모상인 조사
2-5 소비자 조사
2-6 가격조사
3. 결론
3-1 서(序)
3-2 대안의 모색
본문내용
1. 서론
1-1 대형마트와 SSM의 정의
대형마트란 비식품류보다 1차 식품을 포함한 식품류의 구비 비중이 높은 대형 할인점이다. 예를 들면 홈플러스나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이 있다. SSM이란 슈퍼슈퍼마켓(Super Supermarket)의 약자로 동네 슈퍼마켓보다 크고 대형마트보다 작은 소매점을 이르는 말이다. 예전에는 660~1650㎡(200평-500평) 사이의 점포를 뜻했으나, 현재에는 대형유통업체들이 330㎡(100평) 안팎의 소형 점포를 내면서 규모에 상관없이 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을 통칭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SSM의 예로서는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슈퍼, 탑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등이 있다.
1-2 SSM 규제법이란 무엇인가?
SSM 규제법이란 유통산업발전법과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총칭하는 법이다. 상세한 내용을 아래와 같다.
<중 략>
2012년 전국경제인 연합회 조사자료에 따르면 현재 규제법의 개정안을 적용했을 시(월3회 일요일 휴무와 오후 10시 이후 영업을 못 하는 방식) 농어민 피해액은 1조 6545억 원에 이르고 중소기업의 피해액은 3조 1329억원, 대형마트 입점 업체의 피해액은 5429억 원에 이른다. 그리고 일자리 감소 또한 1만 1000여개로 피해가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영업을 규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엽업 일 규제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 15조를 위반할 수 있으며, 소비자 선택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 10조인 행복추구권의 과잉침해가 될 수 있다. 침해되는 마트 측과 소비자 측, 그리고 농어민들의 피해에 비해 얻어지는 중소상인 매출의 증가는 앞선 조사 자료와 같이 현저히 적다. 결국 최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 법률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중소 유통점 보호를 위해 경제적 목적으로 규제 시 시장접근 제한적 조치를 금지한다는 WTO 서비스 협정에 위반될 수 도 있다는 점에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