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과연 필요한가
- 최초 등록일
- 2014.01.09
- 최종 저작일
-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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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형마트, 그리고 SSM
2. 휴무제의 도입과 그늘
3. 누구를 위할 것인가?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대형마트, 그리고 SSM
최근 들어 대형마트 규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많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중소상권을 살리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대형마트의 휴무일을 규제하고 있다. 2013년 3월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51개 품목에 대해 대형마트의 판매를 제한함으로써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또한 12월 초에는 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대표발의로 농수축산물 일부 품목을 대형마트에서 팔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과연 대형마트를 이런 식으로 규제하는 것은 옳은 일일까? 여기에 대한 찬반논쟁은 지금까지도 매우 치열하다.
그림 테스코의 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논란이 된 것은 SSM이 등장하면서부터다. SSM은 Super SuperMarket의 약자로 이른바 ‘기업형 슈퍼마켓’이라 불리운다. 일반적으로 개인 점포를 제외한 대기업 계열의 슈퍼마켓을 지칭한다. SSM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그 규모에 있다. 대형마트보다는 작고 일반 동네 슈퍼마켓보다는 크기 때문에 할인점이 흡수하지 못하는 소규모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형마트가 들어서지 못하는 집 앞, 골목 구석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요즈음에는 1가구 1차량이 보편화 되어있기 때문에 장거리라도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추세이지만 SSM의 등장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슬리퍼 바람으로도 대형마트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993년 11월 12일 서울 도봉구에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마트인 이마트 창동점이 생기기 시작한 이래로 현재까지 전국에는 무수히 많은 대형마트가 들어섰다. 대형마트의 등장은 전통시장 수를 급속히 줄여나갔고 중소상권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이제는 SSM까지 등장하여 골목상권까지 위협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더욱 힘들게 하게 된 것이다.
2. 휴무제의 도입과 그늘
이에 따라 국회는 2010년 11월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하생략>
참고 자료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광주지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적법", 뉴스1, 14년1월9일
‘고사위기'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은 없나?, 이데일리, 14년1월9일
대형마트 20년 빛과 그림자, 마이더스, 13년1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