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건물의 등기 절차
- 최초 등록일
- 2013.04.22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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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구분건물의 정의
2. 등기방법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구분건물의 정의
- 부동산 등기법 제104조에 의하면 1동의 건물에 각각 독립하여 1개의 건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개 있는 경우 그의 각 부분을 양도하거나 그 부분만 임대하였을 때 이에 대응한 소유권 이전 등기나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해당 건물을 수개의 건물로 하는 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 등기를 구분등기라고 한다.
- 건물전체를 구분하여 등기를 하기위한 방법이다.
- 민법상에 한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소유할 때 이를 공동소유라고 한다.
- 1동의 건물에 독립하여 부동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그 각 부분을 양도하거나 그 일부분만을 임대를 할 경우, 이에 대응한 소유권이전등기나 임대권의 설정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그 1동의 건물을 수개의 건물로 하는 등기 즉 각 부분을 1개의 건물로 하는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등기를 말한다.
<중 략>
(3) 대지권의 등기
-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의 구분으로 인하여 구분건물에 대지권이 생긴 때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련번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과 등기연월일을 기재한다.
- 갑구분 건물과 을구분 건물의 표제부중 대지권의 표시 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비율,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등기연월일을 기재한다.
- 대지권의 등기를 한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에 건물에 관한 취지를 부기한다.
- 등기가 저당권에 관한 등기로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와 등기원인,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것일 때에는 대지권에 대한 저당권의 등기는 말소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