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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민법) 조문해설-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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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6
최종 저작일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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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채권
채권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채권의 발생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계약이다. 예컨대 A가 그 소유의 토지에 대해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 B는 A에 대해 그 토지에 대한 ‘인도채권’을 취득하는 바, 이 채권은 매도인 A만을 상대로 그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만일 A가 그 토지를 제3자 C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C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 때 B는 C에게는 위의 인도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다만 A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채권은 특정인만을 상대로 하는 권리이기에 대인권(對人權) 또는 상대권(相對權)이라고 한다.

물권
물권은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며, 소유권•전세권•지상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채권은 특정인의 행위를 객체로 하지만, 물권은 물건을 객체로 하는 점에서 대물권(對物權)이라 하며, 또한 물권은 채권과 달리 특정의 상대방이라는 것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절대권(絶對權)이라고 한다.

물권이 이전•소멸됨에 따라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이전•소멸한다. 예컨대 A가 자기토지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B를 상대로 토지의 명도를 구하는 소(訴)를 제기하여 (물권적 반환청구권 행사) 소가 진행 중에, A가 그 토지를 C에게 매도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C가 그 소송에 참가승계를 하지 않는 한, A가 제기한 물권적 반환청구의 소는 기각된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이 이전함에 따라 같이 이전하는 것이므로 소유권과 분리하여 전소유자에게 물권적 청구권만 유보될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1969.5.27, 68다725). 같은 이유로 물권적 청구권만을 물권에서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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