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부동산등기 일반론 정리본
- 최초 등록일
- 2021.11.27
- 최종 저작일
-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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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 부동산등기 일반론 정리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등기의 의의
II. 등기의 종류
1. 사실의 등기, 권리의 등기
2. 보존등기, 권리변동의 등기
3. 등기의 내용에 따른 분류
4. 등기의 방법 내지 형식에 따른 분류
5. 등기의 효력에 따른 분류
III. 관할등기소와 등기관
1. 관할등기소
2. 등기관
IV. 등기사항(절차법상)
1. 등기되어야 할 물건
2. 등기되어야 할 권리
3. 등기되어야 할 권리변동
V. 등기의 절차
1. 등기신청
2. 접수
3. 심사
4. 등기관의 처분
5. 이의신청
본문내용
1. 부동산등기법상 의미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는 신청이 있었더라도 실제로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
2. 또는 등기부의 기록 자체를 말한다. 등기필정보(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4호)란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하고 등기를 하면 등기필정보를 주고 이것을 등기라고도 한다.
3. 등기부
(1) 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적는 공적기록이며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다(부등법 제14조 제1항).
(2)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부등법 15조 1항). 이를 물적편성주의 또는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이라고 한다. 예외로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부등법 15조 1항 단서).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부등규칙 14조 1항)
(3) 등기기록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이루어져 있다. 등기기록을 개설할 때에는 부동산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것을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표제부는 토지나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곳이다. 토지, 건물, 구분건물 중 어느 것의 표제부인지에 따라 모습이 차이가 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곳이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곳이다.
4. 등기부와 대장의 관계
양자는 기록내용의 일치를 위한 절차적 의존, 협력관계에 있다. 부동산의 물체적 상황에 관하여는 대장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 등기를 하고, 권리의 변동에 관하여는 등기부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 대장을 정리한다. 다만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소유권 확인은 대장의 기재를 기초로 한다. 등기부는 신청주의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