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체포·구속의 적부심을 설명하고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체포적부심사청구가 인정될수 있는가?
- 최초 등록일
- 2002.12.04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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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설
II.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의의
2.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
3. 법원의 심사
4. 법원의 결정
5. 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III.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체포적부심사청구의 인정여부?
IV. 구속적부심사제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의의
1) 의의: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라 함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자에 의해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구속의 적부를 심사하여 체포 또는 구속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제214조 2 제1항).
2). 제도의 취지와 연혁
(1) 취지: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는 수사기관의 불법·부당한 인신구속에 대하여 사후적 사법통제를 통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
(2) 연혁: 구속적부심사제도는 원래 영미법의 인신보호영장제도에서 유래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미군정법령에 의하여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그 후 형사소송법 3차개정(1973) 때 삭제되었다가 5차개정(1980)시 다시 부활하였으며, 8차개정(1995. 12)에서 구속적부심사제도는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까지 확대되었고,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의 직권재량보석제도를 도입하였다.
3). 구별의 개념
(1) 보석제도와의 구별: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는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을 상실시킨다는 점에서 보석과 구별된다.
(2) 구속취소와의 구별: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는 법원의 결정으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검사가 피의자를 석방하는 피의자 구속취소와 구별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