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근무성적 평정제도 운영 원칙
- 최초 등록일
- 2012.05.18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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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들의 근무성적 평정제도 운영 원칙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평정자의 선정
2. 평정요소의 선정
1) 평정대상
2) 평정요소의 선정방법
3) 평정요소간의 배점
4) 평정등급
5) 평정기준
3. 평정시기
4. 평정장소
5. 평정결과의 공개와 소청
6. 기타 근무성적 평정제도에 관한 내용
본문내용
평정자는 인사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일 수도 있다. 특히 관리직공무원들에 대한 평정은 직원평정분야의 전문가를 외부에서 초청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피평장자의 직속상급감독자가 가장 주요한 공무원평정자라 하겠으나, 다른 평정방법을 공식적으로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평정요소의 선정
1) 평정대상
근무성적 평정제도가 평정대상으로 하고 있는 요인들을 총괄적으로 파악하는 경우 그것은 근무실적․능력․성격․적성 및 가치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근무실적에는 직무수행의 성과․방법 및 태도 등이 포함된다. 능력이란 환경에 대한 지적․신체적 적응력-판단력․기획능력․지도력․인내력 등-을 의미한다. 성격이란 개인이 처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경향이다. 사교성․협조성 등이 그 요소가 된다. 가치관은 근무성적평정에 있어서 공직자로서 갖추어야할 청렴과 논리 등을 의미한다.
2) 평정요소의 선정방법
평정요소의 선정은 평정하고자 하는 직무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선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평정요소의 선정은 각급 공무원의 담당하는 직무를 분석하여 직무내용이 동일한 직무의 군을 형성․구분하고, 이러한 구분에 따라 필요한 요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