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간접정범의 성립 여부
- 최초 등록일
- 2012.02.17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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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법, 객체, 착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갑의 죄책의 문제
1. 상해죄와 폭행죄의 구별
2. 사안에서 갑의 착오의 문제
3. 소결론
Ⅲ. 을의 죄책의 문제
1. 을의 간접정범의 죄책 여부
2. 을의 교사범의 죄책 여부
3. 을의 종범으로서의 죄책 여부
4. 소결론
Ⅳ. 사안의 해결
1. 사안의 쟁점
2. 乙의 죄책
3. 甲의 죄책
4. 결론
Ⅰ. 문제의 소재
Ⅱ. 정당방위의 개념
Ⅲ. 사안의 해결
Ⅳ. 결론
Ⅰ 사안의 쟁점
Ⅱ. 존속살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
Ⅲ. 존속살해죄의 구성요건해당 여부
Ⅳ. 존속살해죄의 위법성과 유책성
Ⅴ. 사체유기죄의 성립 여부과 죄수관계
Ⅵ. 결론
Ⅰ.문제의소재
Ⅱ. 을의 죄책
Ⅲ. 병의 죄책
Ⅳ. 갑의 죄책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사안에서 먼저 갑은 권투 글러브를 낀 주먹으로 M에게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상해죄의 여부와 함께 M을 K로 잘못 알아 가격하였으므로 갑에게 객체의 착오가 문제된다. 다음으로 을은 M을 범행행위상황으로 밀어 넣어 갑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따라서 을에게 교사범의 죄책을 지는 아니면 간접정범의 죄책을 져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Ⅱ. 갑의 죄책의 문제
1. 상해죄와 폭행죄의 구별
사안에서 갑은 K를 가격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려는 의사는 충분하다. 다만, 갑에게 상해죄의 죄책을 물을지 아니면 단순폭행죄의 죄책을 물을지 갑의 죄책을 정함에 구별이 필요 하다.
상해죄의 경우 일정한 침해결과가 있어야 하는 침해범인 반면 폭행죄는 결과의 발생과 관계없이 행위 그 자체가 죄가 되는 형식범이다. 때문에 현행 법령은 상해죄와 폭행죄의 구성요건의 엄격히 구별하고 있는데, 사안에서는 갑은 애당초 K에게 상해를 입힐 의사를 가지고 그에 따른 상해결과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폭행죄의 죄책을 적용하기 보다는 사안에서 상해죄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으므로 갑에게는 상해죄의 죄책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M을 K로 오인하고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갑의 객체의 착오가 문제된다.
2. 사안에서 갑의 착오의 문제
갑이 애당초 인식ㆍ의도한 사실과 결과로 발생한 사실 사이에는 구성요건적 동가치성이 인정되므로 갑의 착오는 객체의 착오 중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 해당한다.
이 경우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의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결론은 동일하다.
즉 행위자는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기수범의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갑은 M에 대한 상해기수죄의 정범의 죄책을 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