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책임론 파트 쟁점정리
- 최초 등록일
- 2014.03.03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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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제 4장 책임론
Ⅱ. 제 5장 미수범론
본문내용
Ⅳ-1 책임능력
<법적쟁점>
1. 현행 형법은 형사책임무능력자와 한정책임능력자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사책임무능력자에는 형사미성년자(제9조)와 심신상실자(제10조1항)가 있고, 한정책임능력자에는 심신미약자(제10조2항)와 농아자(제11조)가 있다. 심신상실자와 심신미약자를 합쳐서 심신장애자라고 한다.
(1) 형사미성년자
형법 제9조는 ‘만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생물학적 방법에 의해 책임능력을 결정하는 것이다.
소년법은 만 12세, 13세 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만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분을 완화하는 특칙을 두고 있다.
(2) 심신장애자(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
1) 심신장애의 개념
형법 제10조에 의하면 심신장애란 범죄 행위 시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및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2) 심신장애의 요건
책임능력의 판단은 생물학적 요소와 심리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한다. 심신장애자가 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요소로 심신장애가 있고, 심리적 요소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되었거나 미약해야 한다.
가. 생물학적 요소
통설 판례에 의하면 심신장애란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를 의미한다. 신체적 장애는 심신장애에 포함되지 않는다. 심신장애에는 정신분열증, 치매, 조울증 등과 같은 정신병, 정신박약, 정신지체 등이 포함되지만 반사회적 인격장애, 충돌조절장애 등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심리적 요소
생물학적 요소로서의 심신장애 이외에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의 결여 또는 미약이 있어야 심신장애자가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