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대학교 법학과 형법 사례연습
- 최초 등록일
- 2013.05.25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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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논점의 정리
Ⅱ. 을의 죄책
Ⅲ. 갑의 죄책
Ⅳ. 병의 죄책
본문내용
(사례 15) 甲과 乙(A의 처)은 불륜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A를 살해하고 함께 살기로 하였다. 甲과 乙은 범행계획을 숙의한 끝에 甲이 독약을 구해 오면 乙이 이 독약을 A에게 먹여 살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甲으로부터 독약을 건네받은 乙이 약속한 범행일에 A를 독살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범행을 미루자 甲은 乙에게 전화하여 “오늘 A가 퇴근하면 반드시 독살하라.”라고 말하였다. 甲의 독촉을 받은 乙은 평소 A가 즐겨 마시던 포도주에 독약을 혼입하여 놓고 A가 퇴근하여 귀가하자 위 포도주를 A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다. A가 구토를 하고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자
<중 략>
1) 객관적 구성요건
갑은 A를 살해하기 위하여 을과 공모하여 A가 마실 포도주에 넣을 독약을 구했다.
2) 주관적 구성요건
갑을 A를 해할 고의로 독약을 구하였으며 을과 살인을 공모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
3) 갑의 가담형태
기능적 행위지배설에 따르면 공동정범은 공동가담의사(즉 의사연락)와 공동가담의 사실(즉 실행의 분담)이 있어야 한다. 특히 후자와의 관계에서 가담자가 분담한 행위가 구성요건의 정형적 행위가 아니고 실행의 착수 이전이나 기수 이후의 역할이라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한 공동가담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통설·판례).
사안에서 갑은 을과 함께 A를 살해할 범행계획을 숙의하고 이에 따라 갑이 독약을 구입하여
<중 략>
3. 살인죄와 과실치사죄의 성립 여부
병의 죄책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구성요건은 살인죄와 과실치사죄이다. 살인죄18)는 살인의 고의로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과실치사죄19)는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병의 행위로 인해 B가 사망하였으므로 살인죄 또는 과실치사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따라 병은 살인죄 또는 과실치사죄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그러나 병은 드링크제를 건넬 당시 그 드링크제 안에 독약이 혼입된 것을 모르고 있었기에 살인의 고의 또한 없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