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불성립한 경우에 발기인의 책임
- 최초 등록일
- 2011.12.03
- 최종 저작일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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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법회사가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기인의 책임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회사가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을 위하여 진행한 절차가 설립등기에 이르지 못하여 회사가 불성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원래 발기인은 회사가 성립되어야만, 자본충실책임(인수담보책임, 납입담보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발기인의 회사설립의 남발을 막기위해서 정책적으로 위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정리하였는데^^;; 좋은 자료 되길 바래요^^
목차
1. 의의
1)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2) 회사의 불성립에도 발기인이 책임을 지는 이유
2. 내용
1) 회사불성립
2) 발기인이 지는 책임의 내용
3. 성질
1) 발기인의 경우
2) 발기인이 회사 불성립의 경우에서도 책임을 지는 이유
4. 일본, 중국 회사법상 발기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 일본에서의 회사법
2) 중국에서의 회사법
본문내용
1. 의의 - 원칙적으로는 발기인은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책임질 필요 없다.
1)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❶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책임
❷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을 부담해야 함
❸ 불성립 : 발기인이 회사설립을 위하여 진행한 절차가 설립등기에 이르지 못한 경우
❹ 책임을 지는 발기인 :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성명을 기재하고 인장을 찍는 것)
혹은 서명한 자
2) 회사의 불성립에도 발기인이 책임을 지는 이유
❶ 주식인수인 및 설립중인 회사와 거래관계인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
❷ 발기인 이외에는 다른 책임귀속의 주체가 없기 때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