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_제기와_소멸시효의_중단
- 최초 등록일
- 2011.06.05
- 최종 저작일
-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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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서론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위하여서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부딪치는 사실이 생기면 소멸시효의 진행은 도중에 끊기고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은 상실하고 만다. 이와 같이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이 소멸시효의 중단이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는 새로이 다시 진행하게 된다. 민법은 제168조 이하에서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해 규정하고 이를 취득시효의 중단에 관한여도 준용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대상판결
Ⅲ. 평석
1.사안의 쟁점
2.소멸시효의 중단
3.재판상 청구
(1)의의
(2)시효중단의 범위
(3)효과
(4)효과의 소멸 및 부활
Ⅳ.결론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위하여서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부딪치는 사실이 생기면 소멸시효의 진행은 도중에 끊기고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은 상실하고 만다. 이와 같이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이 소멸시효의 중단이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는 새로이 다시 진행하게 된다. 민법은 제168조 이하에서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해 규정하고 이를 취득시효의 중단에 관한여도 준용한다.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입증책임은 권리의 존속을 주장하는 권리자측에 있다. 그런데 행정소송과 행정소원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중단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7, 332면.
아래 대상판결에서는 과세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과 그 과세처분으로 인한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즉 이한도에서는 행정소송의 제기가 오납금에 대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Ⅱ.대상판결
대법원 1992.3.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
[공1992.5.15.(9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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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과세관청 내지 그 상급관청이나 수사기관의 강요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과세자료에 터잡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
나.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 이 과세처분에 의한 오납금이 국가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시기(=오납시)
다.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라.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거나 당사자에게 처음부터 과세처분의 취소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유가 권리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인지 여부(소극)
참고 자료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7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9
김준호, 민법판례강의, 법문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