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법률관계의 변동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22.08.29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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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세의 개념과 관세법의 총칙
2. 납세의무의 성립
3. 납세의무의 확정
4. 납세의무의 이행
5. 납세의무의 불이행
6. 납세의무의 완화
7. 납세의무의 소멸
8. 총론
본문내용
1.관세의 개념과 관세법의 총칙
관세는 국가가 조세법률주의 의해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조세는 국가 재정의 수입이 되며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경제 정책적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출품에 부과하는 수출세, 수입품에 부과하는 수입세,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통과세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수입품에 부과하는 수입세를 채택한다.관세는 부과방법에 따라 수입품의 가격에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종가세와 수입품의 수량에 대해 일정액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구분된다. 성격에 따라서는 보호 관세적 성질의 것과 외국 상품의 소비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재정 관세적 성질로 나누어진다.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가는 세금을 통해 국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수입이 억제되어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과세한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수입 물품에 대한 조세 법률관계의 변동을 통해 관세법의 흐름을 알아보고자 한다.
2.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율, 납세의무자, 과세물건과 같은 조세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된다. 법률상 납세의무는 과세요건 사실이 발생할 때 성립한다.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관세법상 “물품을 수입한 화주”이다. 만약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행으로 수입한 경우 대행수입업자, 서류상으론 수하인, 수입신고 전 양도된 경우에는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과세물건이 확정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