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 최초 등록일
- 2011.05.24
- 최종 저작일
-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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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요건, 행사, 효력
목차
Ⅰ. 의의
Ⅱ. 유용성
Ⅲ. 요건
Ⅳ. 객체
Ⅴ. 효과
Ⅵ. 효력
본문내용
채권자대위권 [債權者代位權]
Ⅰ. 의의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민법 404 ·405조)로 대위소권(代位訴權) 또는 간접소권(間接訴權)이라고도 한다. 자력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 그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여 이를 채무자의 일반자산에 보태어 채무자의 책임자산을 보전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채권자A는 담보 없이 채무자B에게 100만원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기한이 지나도 채무자B는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후에 채권자A는 채무자B에게 제3의 채무자C에게 50만원을 빌려주었음을 알았다. 이런 경우 채권자A는 제3채무자C에게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책임자산의 확보가 즉 채권자 자신의 우선 변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채무자의 총채권자를 위한 공동 담보가 되는 것이다.
법적으로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므로, 대리권이 아니며,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권리이므로 일종의 법정재산관리권이다. 그러므로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자의 채권의 효력으로 발생하는 권리로서, 소송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실체법상의 권리라고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프랑스 민법상의 제도를 본받은 것이며, 현재 독일과 스위스 민법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프랑스 민사소송법은 채권의 집행제도가 불완전하여 이 제도를 두었다가 후에 민소법에서 채권 압류제도가 정비되고는 실제에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Ⅱ. 유용성
우리 나라의 민사소송법에서는 채권보전을 위해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제도를 완비하고있기 때문에 그 유용성이 크진 않지만 몇 가지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절차가 복잡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하는 경우 우선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그후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또 채무자의 권리가 시효로 소멸할려고 하는 경우 강제집행에서는 채무자의 권리 보전을 할 수 없지만 채권자 대위권은 행사할 수 있는 등의 유용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