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3대 원칙 중 하나인 신뢰보호의 원칙.
- 최초 등록일
- 2009.12.07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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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3대 원칙 중 하나인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내용과 다수의 관련 판례.
목차
Ⅰ. 신뢰보호원칙의 의의
Ⅱ. 신뢰보호원칙의 이론적 근거
Ⅲ.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Ⅳ. 신뢰보호원칙의 적용범위
Ⅴ. 관련 판례
본문내용
Ⅲ.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1. 선행조치 : 공식적인 의견표명의 존재
- 행정청이 개인에 대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식적인 의견표명이 있어야 한다.
2. 보호가치 : 개인에 대한 귀책사유의 부존재
-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는 데 대하여 그 개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한다.
3. 상대방의 조치
-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신뢰보호원칙에서 보호하려는 대상은 개인의 신뢰가 아니라 그 신뢰에 따른 투자이기 때문이다.
4. 후행조치
- 행정청이 표명하여 개인의 신뢰를 이끌어 낸 의견에 반하는 다른 의견표명의 조치가 있어 개인의 이익에 침해가 있어야 한다.
5. 인과관계
- 상대방의 조치는 행정청의 조치를 신뢰한 까닭이어야 한다.
Ⅳ. 신뢰보호원칙의 적용범위
1.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 상대방에 대한 수익적 행정행위가 그 당시의 하자로 위법한 경우 종래에는 이를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사인의 신뢰보호를 위해 그 취소 자체가 제한되거나 취소하더라도 손실보상이나 그 효과가 제한되는 경우 등이 있다.
2. 적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 상대방에 대한 수익적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으나 후발적인 사유에 의하여 위법하게 되었을 때 사인의 신뢰보호를 위해 그 철회가 제한되거나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등이 있다.
3. 확약
- 행정청이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 장래를 향하여 일정한 행정행 위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약속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확약으로 인한 신뢰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
Ⅴ. 관련 판례
‣ 공식견해 표명
- 서울지방병무청 민원실 총무과 민원팀장 지종수는 "복무기간 6개월의 공익근무요원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보충역편입처분신청서를 민원실로 접수시키라고 안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