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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사 원산지결정기준 요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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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비당사국에서 발급한 송장 정보개재의무
1. 비당사국에서 송품장 발급 시(제3자의 송장발행) C/O에 제3자의 정보기재
-칠레, 아세안, 인도, 페루, 중국, 베트남
페루는 5년간 기관, 자율발급 병행, 그 후 자율발급
2. 제3국 송장에 대한 조항이 있으나 별도의 제한 없이 C/O(당사국 수출자, 생산자의 발행)만 유효하면 제3국에서 운송장이 발급되어도 C/O는 거부X
-터키,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3. 제3자가 발행한 송품장에 원산지문구 기재 시 인정X 당사국 내 수출자가 발행한 송품장에 원산지신고 해야함
-EFTA, EU, 터키
*직접운송요건-역내운송촉진, 원산지 둔갑 방지
싱가포르, 페루, 아세안, 인도, 중국, 베트남 EFTA, EU, 터키, 호주, 뉴질랜드
제3국 경유 또는 환적시 직접운송 인정요건
-추가충족요건X : 싱가포르, EFTA, 호주, 뉴질랜드
-세관통제X : 아세안, 베트남
-추가 총족 조건
1)경유국 거래, 소비 불인정 : 아세안, 인도, 중국, 베트남, 콜롬비아
2)경유국 거래, 교역 불인정 : 페루
3)EU, 터키는 단일탁송화물만 허용
4)필요서류
아세안, 베트남 : 수출당사국 통과선하증권
중국 : 복합운송 또는 결합운송서류
EU, 터키 : 단일운송서류와 경유국 세관발행 증명서 필요
5)작업 인정범위
EFTA - 탁송품 분리, 파이프라인 운송 포함
호주 - 재라벨링 허용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 운송목적 분리 보존 허용
*직접운송요건 없는 경우
-칠레, 미국, 캐나다(세관의 통제)
-캐나다 : 추가 총족요건 중 경유국 거래, 소비금지
-재선적, 포장작업 외에는 인정X
*제3국 보세전시용품
-싱가포르, 호주, 미국, 칠레 제3국의 거래제한이 없다. 보세전시용품도 운송요건만 충족하면 특혜적용 가능.
-아세안, 터키도 별도 조항
아세안 : 외국물품 판매목적의 모든 무역으로 제한X
터키 : 개인적 목적으로 개최되는 전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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