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관리사 수출입통관 요약
- 최초 등록일
- 2020.11.08
- 최종 저작일
-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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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관세 - 조세, 소비세, 간접세(최종소비자가 실질적 납부자), 대물세(물품에 부과, 징수, 서비스 소프트웨어는 대상x), 수시세(신고시 마다 납부), 모든 수입물품이 대상.
* 관세법의 성격
조세법적 : 부과, 징수를 목적
통관법적 : 통관절차 규정
형사법적 : 형사처벌 되거나 통고처분
쟁송절차법적 : 권리, 이익을 침해 및 납세자의 권리보호 규정
국제법적 : 협정, 조약을 반영
* 외국물품 - 수입신고수리 전 물품, 외국선박이 공해, 경제수역에서 포획한 것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의 것,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 보수작업 결과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한 경우
* 수입으로 안보는 소비 또는 사용
- 선용품, 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용도에 따라 소비, 사용
-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입국하지 않고 경유 하여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용도에 따라 소비사용.
-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관세통로에 서 소비사용
* 내국물품 - 내국물품, 자국선박이 공해에서 채집, 포획한 수산물
* 관세납부기한 - 납세신고 수리 일부터 15일이내(납세신고 한 경우)
*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승인 - 반출승인 받은날이 수리일
* 납부기한 계산
휴무, 공휴일 - 그 다음날
장애로인한 납부불가 - 복구날 다음날
관세는 수입물품을 과세대상(관세 포괄주의)
* 과세물건 확정시기
수입신고시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입항전수입신고 포함)
(예외사항)
선기용품 등이 하역허가에 따라 적재되지 않은 경우 - 하역허가 받은 때
보세구역 밖 보수작업 물품 기간 내 미반입한 경우 - 보수작업 승인받은 때
보세구역 장치 외국물품 멸실, 폐기한 경우- 멸실, 폐기한 때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종합보세구역 밖 작업물품 기간 내 미반입한 경우 - 작업허가, 신고 한 때
보세운송물품 기간 내 미도착한 경우 - 보세운송 신고, 승인 한 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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