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관리사 3과목 원산지결정기준 기출요약집
- 최초 등록일
- 2020.09.21
- 최종 저작일
-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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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원산지관리사 3과목 원산지결정기준 기출요약집"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1장. 원산지규정 개요
제2장. 일반기준의 공통기준
제3장. 품목별 원산지기준
제4장. 일반기준의 특례기준
본문내용
제1장 원산지규정 개요
- WTO에서는 원산지규정 제정에 관한 기본원칙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원산지 결정기준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우리나라의 경우 1964년 협정세율 적용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 및 증명서요건이 '관세법시행령'에서 처음으로 규정됨
이후 1990년 교토협약의 시행을 위해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의무를 도입함
-FTA 특혜관세 적용요건 : 거래당사자요건 , 품목요건 , 원산지상품요건, 원산지증명 요건
-원산지상품은 (완전생산품, 불완전생산품, 원산지재료생산품)으로 구분됨
-FTA 원산지결정기준 '일반기준'
┌ 완전생산기준
├ 역내가공원칙 ┐
├ 충분가공원칙 ┤ → 일반기준의 공통기준
└ 운송요건…… ┘ 공통기준은 동시에 충족돼야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중 략>
제3장 품목별 원산지기준
1. 품목별 원산지기준 개요
-개별기준인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협정 : 캐칠
┌캐나다 : MC 55%
└칠레 : 공제법 45% or 집적법 30%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
┌ASEAN : CTH or RVC 40%
└인도 : CTSH and RVC 35%
-ASEAN : 어느 국가(any party) 다국 누적 허용
수출한 국가 (exporting party) 양국누적만 허용
2. 세번변경기준
┌CC : 2단위 (류)
├CTH : 4단위 (호)
└CTSH : 6단위 (소호)
- "세번변경 + 제외세번" :
제외세번에 해당하는 원재료는 반드시 역내산 재료를 사용해야 충족됨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동일한 호(4단위)에 해당하는 역외산 원재료를 사용해도 무방
- ASEAN :
누적기준 활용시 통일증명서식인 'Form AK 원산지증명서' 를 발급받아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