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련 법령
- 최초 등록일
- 2020.04.20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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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가 지정 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지정
보물 및 국보,국가 무형문화재,국가 민속 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
보호구역 : 지정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 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
보호물 :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
동종:종각,석비:비각,불상:불각
.천연 기념물
동물
식물
지정*광물
천연보호구역
자연현상
.기념물
(사적,명승,천연기념물(동물 : 서식지,번식지,도래지 포함,식물은 그 자생지 포함)
민속문화재(국민 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문화재 자료
국가지정문화재나 시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시도지사 지정
.역사문화환경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환경을 말한다.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화재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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