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시험 요점정리 _4. 일조 관련 법령 요약
- 최초 등록일
- 2023.08.28
- 최종 저작일
-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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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조권 관련 제한 법령 참조
2. 높이 제한 관련 법령
3. 건축물의 높이
4. 가로 구역별 최고높이 제한
5. 문화재 사선제한
본문내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기준
가로구역별 높이기준에는 당해 가로구역에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기준높이 외에 일정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나 높이삭감에 의해 높이가 더해지거나 감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해 가로구역의 적용높이는 높이완화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기준높이
기준높이는 당해 가로구역에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높이
인센티브
도시환경개선 기여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이나 대지조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준높이에 더해지는 높이
높이삭감
높이지침에서 정한 최소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받게되는 삭감 높이로서 기준높이에서 이 높이만큼 감해짐
적용높이
기준높이와 인센티브를 합한 높이
최고높이
적용높이가 초과할 수 없는 상한 높이
완화높이
건축법 제60조 제1항의 단서규정 및 서울시 건축조례 제27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는 완화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높이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높이에 부가되는 높이
문화재 사선 제한
국가 지정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정문화재: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정북일조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