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 위법성 판단기준시
- 최초 등록일
- 2011.09.21
- 최종 저작일
-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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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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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위법성 판단기준시
Ⅰ. 서 설
1. 의 의
2. 논의의 실익
3. 논의의 전개
Ⅱ.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에 관한 학설과 판례
1. 학설의 견해
(1) 처분시설
(2) 판결시설
(3) 절충설
2. 판례의 입장
3. 검토
Ⅲ. 처분시에 대한 예외
1.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2. 신청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Ⅳ. 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시와 관련 문제
1. 소송물
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인정범위
3. 판결의 기속력 - 거부처분 인용판결의 경우 거부처분 이후의 법령 등의 변경과 신뢰보호의 문제
본문내용
위법성 판단기준시
Ⅰ. 서 설
1. 의 의
항고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계쟁 중인 처분의 위법성을 어떤 시점의 사실 및 법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가 취소소송의 본질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2. 논의의 실익
논의의 실익은 처분시 이후 법령의 개정이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이다.
3. 논의의 전개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은 ‘소송도중의 처분사유 추가변경을 허용하는 범위’,‘소송물’,‘판결의 기속력’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다음에서 이를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Ⅱ.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에 관한 학설과 판례
1. 학설의 견해
(1) 처분시설
취소소송의 본질이 처분에 대한 사후심사에 의한 권리구제에 있다는 점, 판결시설은 권력분립에 반한다는 점, 판결시설은 위법처분이 적법하게 되므로 권리구제에 불리하다는 점을 들어 처분이 행해진 당시를 기준으로 위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로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2) 판결시설
취소소송의 본질이 처분의 위법성을 배제하여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들어 위법여부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3) 절충설
원칙적으로 처분시설이 타당하나, 계속적효과를 지닌 처분이나 미집행의 처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판결시설이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2.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용상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는 처분당시의 사유와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할여야 하고, 처분이후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 처분당초의 흠을 치유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추분시설을 취하고 있다.
3. 검토
판결시설은 법원을 행정청의 우위에 두는 입장으로 권력분립에 반하므로 처분시설이 타당하다.
Ⅲ. 처분시에 대한 예외
1.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 미집행처분의 위법성 판단, 계속적 처분의 경우, 사정판결의 필요성 판단시점 등의 경우에는 다수설 판례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2. 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