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제도 근로기준법
- 최초 등록일
- 2010.06.25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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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휴게시간제도>
목차
Ⅰ. 서
Ⅱ. 휴게시간의 길이 및 배치
Ⅲ. 휴게시간의 부여방법
본문내용
Ⅰ. 서
1. 의의
휴게제도는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함에 따라 샇이는 피로를 회복시키고 권태감을 감소시켜 노동력을 재생산하여 근로의욕을 확보 및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휴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완전히 배제되어야 한다. 외형상 업무로부터 해방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완전히 배제되니 않는 대기시간은 휴게가 아니다.
2.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Ⅱ. 휴게시간의 길이 및 배치
1. 휴게시간의 길이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법에 정하여진 규정대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여야 하며 법정기준 이상으로 길게 하더라도 이를 위법으로 볼 수 없는것이 원칙이나 지나치게 긴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설정하는것은 근로자에게 불필요한 출퇴근을 강요하게 되므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2. 휴게시간의 배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하며 근로가 시작되기 전이나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작업성질, 근로여건 및 휴게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일시부여가 원칙이나 분할적으로 부여하는것이 이 제도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법위반이라 볼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