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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노사가 함께 배우는 노동법 이야기 최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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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5.26
최종 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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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new 노사가 함께 배우는 노동법 이야기 최종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다음 중 우리 노동법의 법원의 적용원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점)
① 선원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보다 선원법이 우선 적용된다.
② 단체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조합원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
③‘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의 예외가 된다.
④ 적용범위가 같은 두 개의 단체협약이 시간적으로 전후하여 성립되면 그 후에 성립된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정답 2

해설
단체협약은 조합원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효력확장에 의해 비조합원에게도 효력이 확장될 수도 있다(일반적 구속력, 지역적 구속력).

2. 다음 중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자는?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5점)
① 해고된 자
② 실업자
③ 경영주
④ 휴직자

정답 4

해설
근로관계가 있는 이상 휴직자도 근로자로 인정된다.

3. 다음 중 전출 및 전적명령의 유효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5점)
① 원칙적으로 전출이나 전적은 근로계약상의 근로에 종사하게 할 권리의 양도(노무제공의 상대방변경)를 의미하므로 민법 제657조가 적용되어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② 근로자의 동의는 전출 · 전적시 뿐만 아니라 사전에 포괄적 동의가 있거나 근로관계의 전개과정에서 경영관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포괄적 동의가 추단되는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③ 판례는 계열회사간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룹 내 다른 계열회사로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유효하다고 한다.
④ 정당한 이유있는 전출 · 전적이 되기 위해서는 전적에 대한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에게 주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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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후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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