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분위헌 판결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8.12.18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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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부세 위헌 판결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Ⅱ.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 납세의무자
(2) 주택의 범위
(3) 과세표준 및 세율
(4) 납부세액의 계산
(5) 세부담의 상한
Ⅲ.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 납세의무자
(2) 과세표준과 세율
(3) 납부세액의 계산
(4) 세부담의 상한
Ⅳ. 부과 및 징수 절차
(1) 부과 및 징수 등
(2) 납세지
(3) 물납 및 분납
Ⅴ. 종합부동산세 부분 위헌 판결
1. 사건의 개요
2. 심판의 대상
3. 결정의 의의
4. 위헌 결정에 따른 정부의 후속조치
5. 종합부동산세 부분위헌 판결에 따른 소견
본문내용
Ⅰ. 서론 -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종합부동산세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통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세대별 또는 인별로 합산한 결과,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을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과세와 토지에 대한 과세로 구성된다. 주택과 토지의 보유에 대해서는 지방세인 재산세가 부과되지만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당해 세수를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분함으로써 부동산의 과다보유를 억제하고 동시에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먼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다음 일정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관할 세무서에서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한다.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동일하게 매년 6월 1일이다.
Ⅱ.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 납세의무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 택분의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개인의 경우에는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 는 자이다.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1세대에 속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 소유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주된 주택소유자 및 주된 주택 소유 자 외의 세대원은 그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종합부동산세를 연대하여 납부 할 의무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