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기본구조 ) 국민주권주의에 대하여 헌재 2009. 3. 26. 2007헌마843 결정이 이해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02.25
- 최종 저작일
-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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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
3) 과세요건법정주의 위배 여부
3. 결론
본문내용
1. 헌재가 행한 결정을 통해서 국민주권주의는 주권의 소재가 국민에 있으며 국가의 정당성은 국민에게서 나오기에 지방 자치 단체를 구성하는 주권자의 권리가 명확하지 않음으로 이는 헌법이 상정하고 있는 국민 주권주의에 위배됨을 뜻한다.
2. 대의제는 간접 민주주의로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설치된 통치구조의 구성원리이다. 대의제의 기본적 요소는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 정책 결정의 자유 위임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받았고, 선출된 후에는 법적으로 국민의 무조건적인 의사 반영의 의무를 담고 있지 않으며 독자적인 양식과 결정을 한다는 점에서 자유 위임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헌법은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의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다. 그렇기에 이를 구현하기 위한 통치기구로서 3권분립을 시행하고 있으며,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각각 속하게 하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66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권한에 있어서 국가의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보전,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조항을 토대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며 더불어 대통령 산하에 국무총리를 두는 국무총리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헌법재판소법의 제 66조 1항에 따르면 국가의 무분별한 공권력의 행사 혹은 무관심에 의한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헌법 111조 1항 제5호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총체적으로는 이들의 기본권 구제에 핵심을 두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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