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이란
- 최초 등록일
- 2008.10.10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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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합부동산세법에 관한레포트입니다.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제3장 토지에 대한 과세
제4장 부과·징수 등 <개정 2007.1.11>
제5장 보칙
본문내용
종합부동산세법이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5.12.31>
1. "시·군·구"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인 시·군 및 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7. 삭제<2005.12.31>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4조(납세지) ①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②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