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정의
- 최초 등록일
- 2008.07.26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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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수교육 개론 시간에 발표했던 청각장애의 정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리가 잘되어 있어 시험 및 기타 레포트에 활용하십시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목차
제1장 청각장애아 교육의 개요
제1절 청각장애의 정의
제2절 청각장애의 분류 및 출현율
[ 참고자료 ]
1. 소리의 정의
2. 귀의 구조와 청각수용
3. 청각장애의 정의
본문내용
관점농(Deaf)난청(hard of hearing) 생리학적 관점▶ 청력손실의 정도에 따라 특정 강도 이상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
▶ 91dB이상의 청력손실 ▶ 농보다 청력 손실이 양호한 경우교육적 관점
(Moors, 1996)▶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만으로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청력손실.
▶ 시각적 단서에 의존하는 의사소통 수단 선택▶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만으로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말을 듣는 데 어려움이 있을 정도의 잔존청력이 남아 있는 경우.
▶ 지체되지만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 수단 가짐청각학적 재활 관점
(ASHA, 1984 : WHO , 2000)▶ 농과 관련된 의료적 접근과 농 아동을 위한 학문적인 지도▶ 청력손실에 따른 의사소통의 수용 및 표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접근
2) 장애인 복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청각장애인 기준 (대통령령 장애인 복지법시행령-2004.3.17개정 별표 1)
①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자
②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자
③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자
3) 청각장애인의 장애등급 (보건복지부령인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2003.6.13개정 별표 1)
제2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90데시벨 이상
제3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
▶ 양측 평형기능 소실로 눈을 뜨고 직선 10미터 이상 지속적으로 못걸음
제4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량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 또는 감소로 눈을 뜨고 10미터 걸으려면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사람
참고 자료
특수교육학 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