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여승무원 파업
- 최초 등록일
- 2008.05.18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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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KTX 여승무원 파업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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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정규직 현황
2. 도급과 파견
3. KTX 여승무원 파업 과정
4. 철도공사 측 입장
5. 여승무원 측 입장
6. KTX 여승무원 직접 고용
7. 오해와 진실
8. 시사점
본문내용
▲ 비정규직의 정의
정규근로의 전형적인 특징에서 벗어나는 형태의 노동
- 고용계약을 맺은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내리는 사용자가 서로 다르거나 (파견근로)
- 소정 근로시간이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의 평균보다 짧거나 (단시간근로)
-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거나 고용관계의 안정성에 대한 보호가 약한 경우
(계약직=일용직+임시직)
- 독립사업자형태의 근로 (도급, 위탁 등)
- 특수고용계약에 해당하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지입제 운전직 노동자 등
비정규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되며, 정규직 고용은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통한 사회보험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고용형태, 즉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 파견, 용역, 개인도급, 재택근로, 자영노동자 등이 비정규 노동자에 포함된다.
-임시계약직:
일정한 사업의 완료, 일시적 결원의 대체, 계절적 근로가 필요한 경우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와 조건에 의하여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의 만료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거나,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속근로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
-단시간 노동자:
단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주당 30시간 미만을 일하는 임금노동자
-아르바이트(파트):
정규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으로서 일시적으로 주 3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
-파견업체 노동자:
근로자파견법에 의해 설립된 파견업체에 고용되어 그 업체와 계약을 맺은 사용업체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용역업체 노동자:
청소, 경비, 물품제조 등의 분야에서 노무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고용되어 그 업체와 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의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노동자
-호출일용노동자:
건설업과 서비스업 등에서 그때 그때 필요한 경우에 따라 이를 매개하는 업체 또는 개인의 알선을 통해 수주, 또는 하루 단위로 일하는 노동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