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법치국가의 원리 (법치주의) 법률유보, 법률우위, 법률의 법규창조력
- 최초 등록일
- 2008.05.02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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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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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치주의 및 법치국가
I. 법치국가의 원리
1. 의의
2. 법치주의의 내용
3. 법치주의의 유형
(1). 대륙법계국가에서의 법치주의
(2) 영미법계 국가에서의 법치주의
4.행정의 법률적합성
(1) 법률의 법규 창조력
(2) 합헌적 법률우위의 원칙
(3) 법률유보의 원칙
1) 법률유보의 의의
2) 법률유보의 적용영역
①침해유보설(일부유보설)
.
②전부유보설
.
③사회(급부행정)유보설
.
④중요사항유보설(본질사항유보설 단계설 의회유보설)
⑤권력행정 유보설
⑥결어
5. 행정구제
6. 법에 의한 기속의 완화
본문내용
②전부유보설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에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는 설이다. 이설은 국민주권주의와 의회민주주의 사상에 기초한 것이기는 하나, 이 견해에 따르면 행정권의 고유영역이 없어지게 되므로 권력분립의 원칙을 저해하게 된다.
③사회(급부행정)유보설
사회유보설 또는 급부행정유보설은 전통적인 침해행정 이외의 급부행정의 영역에도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침해유보설이 ‘행정에 대한 자유’ 를 중요시하는 반면, 급부행정유보설은 ‘행정을 통한 자유’ 를 중요시한다. 개인의 생활 생산활동 등이 상당부분 국가로부터의 급부나 배려에 의존하고 있는 현대에 있어서는 국가로부터의 침해의 방지만이 아니라, 나아가 국가로부터의 공정한 급부나 배려의 확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④중요사항유보설(본질사항유보설 단계설 의회유보설)
국가 및 사회생활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국회가 심의 의결하자는 견해로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하여 형성된 이론이다. 일반권력관계에 있어서든 특별권력 관계에 있어서든 중요사항 내지 본질적사항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만 비중요사항 내지 비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의 근거없이도 행정권을 발동할수 있다는 견해이다. 우리나라 다수설이며 헌재에서 토초세법에 관한 판례로 인정한바있다.
⑤권력행정 유보설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있는 모든 권력작용에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설이다. 이는 법률의 법규창조력을 그 근거 내지 논거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