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법상 실질적 법치주의
- 최초 등록일
- 2010.10.23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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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상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해 대학원 수업시간에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에서의 의회유보와 법률유보에 대한 내용등이 있습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직접 작성하여 후회하시지 않을 알찬 자료입니다.
목차
□ 행정법상 실질적 법치주의
Ⅰ. 의 의
Ⅱ. 특 징
1. 실질적인 국민의 기본권 보장
2. 행정구제수단의 마련
3.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Ⅲ. 법률 우위의 원칙 (=소극적 의미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Ⅳ. 법률 유보의 원칙 (=적극적 의미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1. 의 의
2. 근 거
3. 적용범위
본문내용
□ 행정법상 실질적 법치주의
Ⅰ. 의 의
실질적 법치주의란 법의 실질적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타당한 법의 지배를 의미한다.
이러한 실질적 법치주의에 근거한 법치행정의 원리는 행정이 법에 따라야 하며 여기서의 법은 자의적인 행정작용을 억제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역할 이외에 적극적으로 행정에게 일정한 임무와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까지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Ⅱ. 특 징
1. 실질적인 국민의 기본권 보장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예외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헌법 제37조 제2항)
2. 행정구제수단의 마련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및 행정쟁송제도
3.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 행정의 법률에의 구속,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가. 의 의
법치행정의 주된 내용으로서 행정은 합헌적 법률의 근거 하에 위 법률의 기속을 받아 행해져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개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법적 구제를 해야 하는 원칙
나.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만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규를 창조할 수 있으며,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이러한 법률은 국회만이 제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만이 국민을 구속하는 규범인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오늘날 법률이 아닌 다른 형식 내지 법률의 위임에 의한 법규 창조가 가능해지므로 법률의 전권적 법규창조력(의회입법 독점주의)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고 현재는 의회입법 중심주의라는 개념이 부각되고 있다.
Ⅲ. 법률 우위의 원칙 (=소극적 의미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국가의 행정은 합헌적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법률 우위의 원칙은 모든 행정 영역에 적용되며, 여기서의 법률은 성문법 뿐만 아니라 불문법 및 행정법의 일반원칙도 포함된다.
참고 자료
각종 행정법 교과서 및 판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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