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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법원 정리자료 과제

딸기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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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7.03
최종 저작일
2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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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정법의 법원
1) 법원의 개념
2) 행정법의 성문법주의

2. 성문법원
1) 헌법
2) 법률
3) 명령
4) 조약과 국제법규

3. 불문법원
1) 행정관습법
2) 법관법(판례법)
3) 조리

본문내용

행정법의 법원

법원의 개념

법원(法源, Rechtsquelle)은 ‘무엇으로 법을 알 수 있는가’ 의 문제이다. 따라서 행정법의 법원은 ‘행정법의 인식근거’ 내지는 ‘존재형식’을 말한다. 최근에는 행정법의 법원은 ‘행정에 대하여 기준이 되는 법으로 행정작용을 결정하는 법적 근거’ 라고 본다.

행정법의 성문법주의

우리 행정법은 대륙법상 법치국가원리에 따라 법적안정성(예측가능성),명확성, 권리보호를 위해여 주로 성문법으로 구성된다(성문법주의). 헌법도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고, 특히 행정각부의 설치 및 조직에 대하여 ‘행정조직법정주의’를 규정한다.

성문법원

1. 헌법

헌법은 ‘기본권과 국가의 기본구조를 정한 법’으로서, 역시 행정권에 대하여도 행정의 조직, 작용, 구제의 기본원칙을 규정한다. 특히 헌법원리와 기본권, 행정부, 사법부에 관한 조항들은 행정법의 근본적인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은 행정에 대하여 국가의 기본원리, 기본권, 국가조직에 따라 기본적인 틀과 가치정향을 제공한다. 다만, 행정에는 헌법이 최상위의 규범으로 당연히 적용되지만,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이 적용의 우위를 가지므로 헌법은 보충적으로 적용될 뿐이다. 이를 헌법재판의 보충성이라고 한다.

2. 법률

법률은 권력분립원리에 근거한 의회주권과 민주주의에 다라 국민의 의사를 대변한다.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행정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법원이다. 특히 헌법이 규정한 일정한 사항은 법률로 제정하여야 하며 (헌법상 법률 유보), 행정활동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

법률의 개념에는 형식적 법률과 실질적 법률이 있으며 형식적 법률은 ‘입법부가 헌법상 규정된 입법정차에 따라 법률로 제정, 공포한 규범’ 즉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말한다. 실질적 법률은 제정주체와 제정형식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국민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설정, 변경, 폐지하는 모든 일반적 추상적 규정을 말하며 형식은 법률이 아니지만 법률적 효력(법규성)을 가진 규범으로 긴급명령, 법규명령, 조약 등을 포함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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