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안락사는 허용되어야한다.
- 최초 등록일
- 2008.04.13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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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극적안락사에 대한 찬성하는 주장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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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년 전 세계인의 관심사가 된 사건이 있었다. 심장 박동이 멈추면서 뇌에 치명적 손상을 입어 15년간 식물인간으로 살아온 미국 여성 테리 샤이보가 생을 마감한 것이다. 샤이보 사건과 같은 안락사 논쟁은‘인간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와 ‘누구도 중단시킬 수 없는 신성한 생명’간의 대립이다. 최근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0%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경우 그 가족이 진료의 중단을 요구할 때 의사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소극적 안락사에 찬성하였다.
인간은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갖고 있다. 그렇기에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지닌다. 또한 죽음보다 못한 인간의 삶은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안락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살인행위이다. 그래서 안락사를 인정하게 된다면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무감각해 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사회 전체가 생명 경시 풍토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너무나 극단적인 생각이다. 어떤 경우에도 생명은 고귀하지만, 회생 가능성이 없고 의식조차 없는 생명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연장하는 것은 환자에게 불행의 연속일 뿐이다. 소극적 안락사란 생명체가 어떤 원인으로 죽음의 과정에 들어선 것이 확실할 때, 시행자가 그 진행을 일시적이나마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거나, 전제하에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화자의 동의를 얻어 약물 등으로 죽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나 자신의 의도적 행위가 결과적으로 죽음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행하여 생을 마감하는 간접적 안락사와는 다른 개념이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윤리규범은 전쟁과 정당방위를 제외하고 시대와 인종을 초월해 모든 인류에게 절대적인 가치이다. 하지만 소극적 안락사는 살인이 아닌 행복할 권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생의 마지막 권리이다. 따라서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사회적 합의를 모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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