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기부활성화법
- 최초 등록일
- 2008.02.13
- 최종 저작일
-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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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1. 목적
2. 정의
3.제정이유
4.주요사항
5.주요내용
6.기타
본문내용
1. 목적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식품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기부식품이라 함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을 말한다.
이용자라 함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공자라 함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라 함은 제공자 중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제정이유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918호, 2006. 3. 24. 공포, 2006. 9. 25.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4. 주요사항
기부식품사업자의 범위를 기부식품 중 80% 이상을 매주 3회 이상, 60인 이상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로 하고, 매년 3억원 이상 기부금품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관련 장부를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하고, 기부식품의 종류·품목 및 이용자에게 제공된 식품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하도록 함.
5. 주요내용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신고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기부식품제공사업의 범위
기부식품의 모집, 관리 및 제공
식품기부를 활성하기 위한 홍보
그 밖의 기부식품 제공과 관련된 부수사업
제6조 기부식품의 무상제공
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을 무상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모집 과정에게 소요되는 직접 경비를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단서의 직접 경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국가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지원,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