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편취
- 최초 등록일
- 2007.12.14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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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판결편취에 대한 구제수단
1. 소송법상 구제수단
(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편취
1) 재심의 소
2) 상소의 추후보완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의 편취
1) 문제의 소재
2) 기판력인정여부
(3) 참칭인에 의한 판결의 편취
2. 실체법상 구제수단
(1) 문제의 제기
(2) 견해의 대립
본문내용
판결편취에 대한 구제수단
1. 소송법상 구제수단
(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편취
1) 재심의 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판결정본의 송달은 유효하고, 따라서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제기 기간 안에 상소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은 형식으로 확정된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편취의 경우 재심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상소의 추후보완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의하여 상소할 수 있다. 따라서 재심의 소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의한 상소를 택일적으로 할 수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의 편취
1) 문제의 소재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표시하여 상대방에 대한 변론기일소환장 등의 소송서류를 그 허위주소로 보내고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소송서류를 받아 자백잔구의 형식으로 제소자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을 편취한 것이 된다.
이러한 판결을 확정판결로 보고 그 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2) 기판력인정여부
① 재심설 - 사위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확정판결이므로 기판력이 있고 따라서 사위판결은 재심의 소나 상소의 추후보완 등에 의하여만 구제될 수 있다는 견해
② 항소설 - 사위판결은 상대방에의 판결정본의 송달이 무효로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기판력이 없으므로 항소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
③ 판례
당초 판례는 재심설을 취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의 편취의 경우 재심사유가 된다고 보았으나 그 후 항소설로 바꾸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