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공공부조
- 최초 등록일
- 2007.11.01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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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7장 공공부조에 대한 내용 정리입니다.
목차
제7장 공공부조
■ 공공부조 (public assistance, 사회부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연혁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골격
1) 수급 자격
(1) 소득기준
(2) 재산기준
(3)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
2) 급여의 종류
3) 보충급여와 공제제도
4) 행정체계와 비용의 부담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쟁점과 과제
본문내용
■ 공공부조 (public assistance, 사회부조)
□ 공공부조: 기여금에 의해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일반재정으로부터 재정을 확보하고 급여도 수급자 개인의 자산에 따라 차등화 됨.
- 원래 대상: 노인, 병자, 장애자, 부양자를 상실한 과부, 고아 등의 유족, 그리고 실업자
- 구빈법이 보다 자유주의적으로 변화한 것
-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기여금에 의한 사회보험으로 대체되었다.
- 우리 나라에서 대표적인 것: 생활보호제도, 의료보호제도
□ 공공부조의 특징
① 공공부제의 시행에 드는 모든 비용은 국가(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② 급여는 일정하게 규정된 욕구와 관련하여 법적 권리로서 제공된다
- 욕구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수급자 개인의 소득과 기타 자원이 고려된다(자산조사, means test)
③ 공공부조제도는 그로부터 받는 급여를 포함한 수급자의 총소득액이 최저생활수준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보충급여, supplementary benefit)
- 사회보험과 달리 수급자의 과거소득과 연계되어 있지 않으며 사회의 관습적인 생활수준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다
④ 공공부조는 수급자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무원에게 어느 정도 재량권이 부여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연혁
- 시작: 1961년 생활보호법
- 노령, 아동, 불구폐질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으며, 부양의무자가 없으며 있다 하여도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있어도 소득이 낮아, 생계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의 재정으로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
- 실시: 1969년
- 보호수준이 매우 낮았으나, 경제성장에 따라 수준이 향상됨.
- 일제하: 1929 일본의 구호법, 조선구호령(1944)
- 1977년: 의료보호법 제정
- 공공부조의 일부로 확충됨.
- 1982년: 생활보호법 개정
- 보호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노동능력이 있는 생활 곤궁자를 위한 자활조성사업이 생활보호제도의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