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법
- 최초 등록일
- 2021.04.07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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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부조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제6장 공공부조법
2. 제7장 사회서비스법
본문내용
제6장 공공부조법
3. 의료급여법
1) 목적
-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자로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구분
3) 급여
- 진찰, 검사
- 약제, 치료 재료의 지급
- 처치, 수술과 그 밖의 치료
- 예방, 재활 - 입원, 간호
- 이송과 그 밖의 의료 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4) 전달체계
-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료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설 신고한 의료기관
- 제2차 의료급여기관: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한 의료기관
- 제3차 의료급여기관: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5) 재정
- 급여비용 부담은 공공부조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의료급여 1종의 수급권자는 외래진료 시 1차 의료기관은 1000원, 2차 의료기관은 1,500원, 3차 의료기관은 2000원, 약국은 500원을 각각 본인이 부담한다.
- 단, 입원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본인부담금이 없다.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제 도입에 따라 사전에 의료비 충당을 위한 비용으로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
- 건강생활유지비는 수급자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1인당 매월 6,000원씩 지원.
- 의료급여 2종의 수급권자는 1차 의료기관은 1,000원, 약국은 500원, 2차와 3차, CT, MRI등, 입원의 경우 급여비용이 15%씩을 각각 본인 부담
☞ 의료급여법
∎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도 수급권자에 포함된다.
∎ 의료급여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고, 일부 부담의 경우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 한다.
∎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 의료급여기금은 국가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 의료급여 내용에 건강검진도 포함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