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의 조정 절차
- 최초 등록일
- 2007.09.29
- 최종 저작일
- 2007.09
- 8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노동쟁의의 조정제도와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원리
그밖에 절차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목 차
1. 노동쟁의의 의의
2. 노동쟁의 조정제도 의의
3. 노동조정의 기본 원리
- 자주성 원리
- 공정성 원리
- 신속성 원리
- 공익성 원리
4. 조정제도의 분류
- 조정 주체에 의한 분류
- 조정 개시에 의한 분류
5. 조정의 종류와 절차
- 알선
- 조정
- 중재
- 긴급조정
* 첨부 - 노동쟁의 조정 절차도
* 참고 자료 *
본문내용
4. 조정제도의 분류
노동쟁의 조정제도는 국가적 조정제도(공적조정제도)와 민간적 조정제도(사적조정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나라에서도 공적조정제도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지만 사적조정제도가 제대로 역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사적조정제도는 공적조정제도가 제대로 존재하지 않거나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노사 당사자가 분쟁해결에 있어 국가의 개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당사자간에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사적조정제도는 구체적으로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내용과 형태를 정할 수 있으므로 그 방식이 다양해 질 수 있다.
(1) 조정 주체에 의한 분류
노동쟁의의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국가기관 등과 같은 공적기관이냐, 아니면 개인 또는 사적 단체이냐에 따라 공적 조정제도, 사적 조정제도(자주적 조정제도)로 구분한다. 자주적 조정절차란 노사 스스로가 미리 단체협약 또는 합의를 통해서 제3자에게 쟁의조정을 의뢰하는 절차를 말한다.
<중략>
(4) 긴급조정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중앙노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이류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한다(노조법 제76조).
중앙노동위원회는 긴급조정 결정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고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 결정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재회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긴급조정 결정 후 당해 분쟁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중재신청이 있거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재회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재를 행하여야 한다(노조법 제78조 내지 제80조). 분쟁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 된 때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고 공표 일로부터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노조법 제77조).
참고 자료
- 현대노사관계론 / 조진탁
- 노사분쟁 조종제도의 현황 및 발전 방안에 관한 노사의식 분석 : 부산·울산지역 을 중심으로 / 김판도